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자금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
  • C은 E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짧고 연장이 불확실하였으며,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의 동업자이자 D의 이사로 소개하며 C의 재력을 언급, E 초상권 이용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
  •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1억 원 대여 시 매월 160만 원 이자 지급 및 1년 후 원금 변제를 약속하였고, 피고인도...

1

사건
2017노10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형(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초상권을 사용하는 C의 사업이 막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여 C과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C 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를 하였을 뿐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유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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