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은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급식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한국요식업협회 D지회 사무국장이 며 피고 C는 E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피고 C는 2009. 11. ~ 12.경 피고 B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0. 2.경 피고들에게 F을 E병원 장례식장이나 푸드코트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당시 E병원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장례식장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부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탁운영하도록 할지, 아니면 E병원이 대출을 받아 공사 후 직영하거나 임대를 할지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