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애견샵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2017. 1. 28. 치와와1(D) 분양대금 70만원
2017. 2. 25. 치와와2(E) 분양대금 80만 원
2017. 4. 11. 치와와3(F) 분양대금 80만 원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분양대금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 당일 각 강아지를 인도받았는데, 위 세 마리의 강아지 중 2017. 2. 25. 인도받은 'E'는 인도받은 당일부터 설사를 하고 우유를 잘 먹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7. 'E'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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