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애견 분양계약의 합의해제 및 위탁매매인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3회에 걸쳐 강아지를 분양받음.
  • 2017. 2. 25. 분양받은 'E'는 인도 당일부터 설사 및 식욕부진 증상을 보임.
  • 2017. 2. 27. 'E'는 동물병원 진료 결과 파보장염 진단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E'를 반환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 인정 여부

  • *...

1

사건
2017나39164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애견샵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2017. 1. 28. 치와와1(D) 분양대금 70만원 2017. 2. 25. 치와와2(E) 분양대금 80만 원 2017. 4. 11. 치와와3(F) 분양대금 80만 원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분양대금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 당일 각 강아지를 인도받았는데, 위 세 마리의 강아지 중 2017. 2. 25. 인도받은 'E'는 인도받은 당일부터 설사를 하고 우유를 잘 먹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7. 'E'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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