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2009. 9. 23.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B은 C의 채무에 대해 1억 8백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 C의 대출원리금 상환 지체로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 양수인이 됨.
  • 2016. 8. 무렵 C의 대출원리금은 1억 7천3백여만 원이었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한도액인 1억 8백만 원임.
  • B 소유 부동산에 2010. 6. 22.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2

사건
2017나363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항소인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0. 6. 22. 접수 제38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라고 한다)는 2009. 9.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C의 대출금'이라고 한다), B은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08,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2. 13. C의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양도하였고, ②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도 같은 날인 2011. 12. 1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이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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