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0. 6. 22. 접수 제38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라고 한다)는 2009. 9.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C의 대출금'이라고 한다), B은 C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08,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2. 13. C의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양도하였고, ②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도 같은 날인 2011. 12. 13.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이를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