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건물 17.69m2(143.52m2분의 35.38m2 × 1/2), 토지 23.5m2(9,400분의 47m2× 1/2)에 관하여 2004. 3. 19.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35/34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로서 피고 정관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층 1호인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호'라고 한다) 지분에 대하여도 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 건축비는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호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