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35476 판결 임금등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및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63,8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함.
  • 원고 퇴직 시 미지급 임금 등 3,971,174원과 퇴직금 3,392,644원, 총 7,363,818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함.
  •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불임금 등 지급 의무

  • 쟁점: 피...

2

사건
2017나35476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3,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이 합계 3,971,174원(3,596,734원 + 374,440원)이고 퇴직금이 3,392,644원으로 체불금액이 합계 7,363,818원(3,971,174원 + 3,392,644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 12.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63,818원(7,363,818원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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