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3,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이 합계 3,971,174원(3,596,734원 + 374,440원)이고 퇴직금이 3,392,644원으로 체불금액이 합계 7,363,818원(3,971,174원 + 3,392,644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 12.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63,818원(7,363,818원 -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