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인터넷 댓글로 모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각 100,000원으로 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6. 육군 사병 입대영장을 받고, 2014. 12. 23.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 사건 기자회견이 인터넷 포털 'F'의 'G' 사회 코너에 기사화되자, 피고들은 해당 기사에 원고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재함.
  •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7나3430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개명전 이름 : E)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각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경 육군 사병으로 12. 23.자로 입영하라는 입대영장을 받고, 2014. 12. 23.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이 2014. 12. 23. 인터넷 포털 'F'의 'G' 사회 코너에 "H"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보도되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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