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각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경 육군 사병으로 12. 23.자로 입영하라는 입대영장을 받고, 2014. 12. 23.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이 2014. 12. 23. 인터넷 포털 'F'의 'G' 사회 코너에 "H"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보도되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