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건축조합의 합유자들(K 외 48명)이 원시취득함.
  • 원고는 F가 이 사건 합유자들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J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고, 원고가 J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합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함.
  • 원고는 또한 합유자들에 대한 과실수취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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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1009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세글로벌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7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위에서 7째줄 에서 8째줄 사이의 "그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 부분을 "그 명의인들 앞으로 각 1/46 지분씩(다만, M의 지분에 해당하는 1/46 지분은 M가 2005. 1.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N이 3/414 지분, 자녀들인 O, P, Q가 각 2/414 지분씩)"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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