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6.부터, 피고(반소원고) H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피고(반소원고) I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 본소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1625m2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6, 7,8,9,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938m2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3.938m2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3도면표시 7, 8, 9,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938m2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2, 3,4,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938m2를,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3, 4, 5,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05m2를,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9,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05m2를 각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피고 E, H, I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