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D과 서울 노원구 E건물 1층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차임 월 1,0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A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 이 2014. 5.경부터 별도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다. A은 피고에게 2015. 8.28. 1,000만 원, 2015. 8.31. 200만 원, 2015. 9. 1. 800만 원을 각 송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