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음.
  •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함.
  • 원고는 피고의 용도 변경 사실을 모른 채 건축법상 대수선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1,500만 원을 들여 공사 후 영업함.
  •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공사비, 미지급 임차보증금, 위자료 포함 총 27,166,990원)을 청구함.
  • 원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고, 기간도 ...

1

사건
2017나2483 계약사기에따른 피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그 용도를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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