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그 용도를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