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2.부터 2012.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