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합316 판결 절도,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주거침입,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강도상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주거침입,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강도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절도의 실행 착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9. 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285,000원을 절취함.
같은 날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3.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16 절도,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3.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05:4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객실 청소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8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29. 05:50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