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출석 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짓말만 하는 무당년이다. 왜 증인을 서 주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E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점을 확인함.
  •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

사건
2017고정906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5:00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치고 나온 후, 법정 밖에 있던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짓말만 하는 무당년이다. 왜 증인을 서 주느냐."라고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E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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