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증인으로 출석 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짓말만 하는 무당년이다. 왜 증인을 서 주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E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점을 확인함.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06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5:00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치고 나온 후, 법정 밖에 있던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거짓말만 하는 무당년이다. 왜 증인을 서 주느냐."라고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E로부터 그러한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