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가개통 빙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B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A은 2015. 4. 30.경부터 2016. 10.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해주면 지원금을 주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

사건
2017고단952 가. 사기
2017고단2117(병합)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2017고단2133(병합)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A[1]
2. 가. 라. 마. B
검사
김지은(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5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LG유플러스 E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휴대전화 가개통 빙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1]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LG유플러스 E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23세)에게 "휴대전화기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 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지원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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