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5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LG유플러스 E대리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휴대전화 가개통 빙자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1]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LG유플러스 E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23세)에게 "휴대전화기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가 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지원금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