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상습적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출소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함.
  • 2017. 1. 초순부터 2017. 3. 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고 욕설하며 폭행함.
  • 특히 2017. 1. 24.경부터는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게 하거나 A4 용지에 과거 남자관계를 쓰게 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함.
  • 2017. 3. 1.에는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

사건
2017고단863 상해, 폭행, 특수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2년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잠시 1-2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5. 12.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난 후 2017. 3.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가. 2017. 1.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D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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