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2년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잠시 1-2개월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5. 12. 피고인이 출소한 후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난 후 2017. 3.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가. 2017. 1.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D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