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드릴날세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7. 8. 대전교도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