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MBN 시사교양프로그램 'E' 제작을 명목으로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5회에 걸쳐 총 1억 3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단막극 'F' 제작을 명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금 수령을 위한 사업자 부담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회에 걸쳐 총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10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태연(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8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매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차용금 외에는 프로덕션 운영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종편 방송매체인 MBN으로부터 시사교양프로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