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증, 알콜사용에 의한 건망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고단3650 」
피고인은 2017. 10. 8. 15: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료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