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모욕, 공동 상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은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9. 3. 05:20경 서울 은평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05:42경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 H을 공연히 모욕함.
  •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8. 19. 02:0...

사건
2017고단3331, 308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모욕
피고인
1.가.다.라. A
2.나. B
3.가. C
검사
정수정, 김도희(각 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082(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3.05:20경 서울 은평구 F 앞 길위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H에게 "씨발, 경찰관 새끼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랄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3.05:42경 서울 은평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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