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082(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3.05:20경 서울 은평구 F 앞 길위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H에게 "씨발, 경찰관 새끼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랄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3.05:42경 서울 은평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