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9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충격함.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승객 G와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수정(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3:5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성고등 학교 방면에서 아현시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