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23: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5세), 같은 H(여, 25세)를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그곳을 지나는 많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디 어린년들이 어른한테 대들어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인근의 이태원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미친년들","어린년들"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12. 00:15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