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스마트폰 장물 취득 및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2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와 C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B는 2017. 8. 21.부터 2017. 9. 1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분실 스마트폰 22대를 24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 피고인 C는 2017. 8. 21.경부터 2017. 9...

사건
2017고단2798 가. 절도
나. 점유이탈물횡령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4.다. D
검사
최우혁(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2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어 2015.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각자의 장소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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