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2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어 2015.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각자의 장소에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