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목사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척교회 목사이며, 피해자 E는 해당 교회의 신도임.
  •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십 회 도달하게 함.
  • 피고인은 2017. 1. 5.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55회에 걸쳐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

사건
2017고단27, 2017고단80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혜경, 이승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개척교회인 'D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12.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통신매체인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내거 싱싱해 보기엔 좋고, 정액도 팍팍 나오고, 내가 보기에도 놀랄 정도야. 요즘 당신과 잔다는 생각하니 자꾸 여기가 커져.', '다 벗고 가슴부터 크기는 얼마가 젖꼭지는 어떻게 생긴 건지 배콥은 허리는 날씬하지 힙은 이쁜지 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 다리는 넘 궁금해'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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