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불카드 복제 및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선불카드 위조 및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D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 등과 선불카드 복제 및 이를 이용한 금, 담배 등 매입 후 처분 계획에 공모함.
  • 피고인은 D로부터 선불카드 구매 비용을 받아 선불카드를 매수한 후 D에게 교부하고, D는 이를 E에게 교부하여 E가 복제카드를 위조함.
  • 피고인은 2008. 6. 3.부터 2008. 6. 5.까지 3회에 걸쳐 선불카드 134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복제카드를 만들면 원본 카드가 ...

사건
2017고단251, 710(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 정유미(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1」 공소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성불상 G, 같은 H은 선불카드(일명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그 카드의 암호화된 카드정보를 스키머 리더기로 읽어내 그 정보를 공카드의 뒷면 자기테이프 띠에 입력하여 복제카드를 만든 다음, 정보를 읽어낸 선불카드는 상품권판매소에 할인된 금액으로 되팔아 카드를 매수하는데 든 비용을 회수하고,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금, 담배 등을 매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그 이득액을 분배하기로 하고, 총책 역할은 중국에 거주하는 C가, 국내에서의 총책 역할은 D이, 복제카드를 만드는 역할은 E가, 복제카드로 금, 담배 등을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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