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8.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고, I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최영권(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5. 6. 17. 조합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합의 사업진행에 관하여 관할 구청의 공문 등 조합관련서류의 정보공개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6. 18. 서울 마포구 F빌딩 204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그곳은 조합직원 G과 조합원 H 등이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피해자의 학력이 대학졸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정보공개거부를 계속 따지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대학 도 안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고, I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