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E의 정보공개요청에 불응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짐.
  • 2015. 6. 18.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고, I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에 기...

사건
2017고단22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최영권(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5. 6. 17. 조합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합의 사업진행에 관하여 관할 구청의 공문 등 조합관련서류의 정보공개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6. 18. 서울 마포구 F빌딩 204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그곳은 조합직원 G과 조합원 H 등이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은 피해자의 학력이 대학졸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정보공개거부를 계속 따지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대학 도 안나온 것이 대학 나왔다고 뻥치고 다니고, I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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