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5. 0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젖가슴이 크다"고 말함.
  • 피해자 D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욕하며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
  • 피해자 E가 D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7. 5. 23. 02:5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벽에 부딪치며, 먹던 그릇...

사건
2017고단1514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도엽(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E[1]에게 "젖가슴이 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게 "이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D에 대한 폭행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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