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1514 판결 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5. 0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젖가슴이 크다"고 말함.
피해자 D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욕하며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
피해자 E가 D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7. 5. 23. 02:5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벽에 부딪치며, 먹던 그릇...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14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도엽(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4:50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E[1]에게 "젖가슴이 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게 "이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D에 대한 폭행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