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2017.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줌.
피고인은 대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대출 방식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였고, 현금 인출 및 전달 지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짓말 지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인지함.
그럼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연이율 약 4 내지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한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