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 2017. 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줌.
  • 피고인은 대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대출 방식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였고, 현금 인출 및 전달 지시,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짓말 지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인지함.
  • 그럼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2...

사건
2017고단139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연이율 약 4 내지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한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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