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1160」
피고인은 2010.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71조 2,100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변조한 E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여 'F' 종친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3.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보여주면서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