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008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2. 6. 23:23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조수석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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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방지형(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23: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근처 노상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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