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10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인한 징역 1년 4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7.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0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15.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6. 1. 19.경까지 피해자 E에게 개인회생 고객 대출 투자를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126,004,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기존 채무 변제기를 연장받고 채무를 감액받는 대가로 개인회생 고객 대출 사업을 제안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근영(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0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개인회생 일을 법무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려는 고객들이 수임료도 없으니, 수임료를 고객들에게 대출해 주면 이율이 좋다. 그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