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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098, 2481(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도엽, 구태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75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7. 8. 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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