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75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7. 8. 3.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