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16.경 F이 '고소인 A가 옷가게를 차려주기로 했는데 가게를 안 차려주는 사기꾼이며, 고소인의 아버지와 고소인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스폰서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용산경찰서에 제출함.
검사는 F이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를 스폰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6. 10.경 F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1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윤희(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고소인 F은'고소인 A가 옷가게를 차려주기로 했는데 가게를 안차려주는 사기꾼이며, 고소인의 아버지와 고소인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스폰서다'라는 허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를 스폰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F에 대한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