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년 말경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1년간 피해자 D와 교제하며 유부남임을 숨기고 서울대 대학원생 행세를 함.
피해자가 결혼을 원하자 2015년 결혼식 준비 중 이모 사망을 가장하여 취소시키고, 2017년 재차 결혼 준비 중 대장암 4기 판정을 가장하여 취소하려 했으나 결국 결혼식을 올림.
결혼식 후 잠적하여 자살을 가장하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유골과 유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함.
2016년 3월경 피해자에게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준희(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6. 말경 만난 피해자 D(여, 당시 25세, 현재 36세)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7. 1. 14.경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7. 1. 23.경 자살하여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낼 때까지 약 11년간 피해자와 교제를 하여왔다.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실한 모습(유부남으로 E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011.경 F, 2013.경 G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옴)을 철저히 숨기고 피해자에게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수 임용을 꿈꾸는 서울대 대학원생 행세를 하였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