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C는 피고 다송건설에 이 사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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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36086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화곡신용협동조합
피고
1.A
2.B
3. 다송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1. 채권최고액 1,87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5281호)를 마쳤다. 나. C는 2015. 6. 17. 피고 다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송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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