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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30323 통행방해행위금지등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I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J 대 459.5m2 위에 있는 별지 감정도 및 지적현황측량성 과도 표시 높이 0.88m의 점 1과 높이 0.77m의 점 2를 연결한 길이 9.7m인 블록담장과 높이 0.92m의 점 3과 높이 0.88m의 점 4를 연결한 길이 6.43m인 블록담장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K, L, M 지상 N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이동과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J 대 459.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주식회사 용산엘앤디(이하 용산엘앤디'라 한다)는 2010. 5. 6. 피고와 사이에, , 용산엘앤디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년까지의 통행료 30,000,000 원(13,000원/m2, 년)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에 통행료부과사실을 주지하며, 2015년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통행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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