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9. 접수 제221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6. 9. 접수 제437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딸들이다.
나. 원고는 2017. 6.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각 1/3 지분씩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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