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의 어머니임.
  • 원고는 2017. 6.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9.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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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523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9.[1] 접수 제221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6. 9. 접수 제437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9. 접수 제10007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딸들이다. 나. 원고는 2017. 6.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각 1/3 지분씩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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