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3.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가소32877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판결.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허위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과 더불어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2, 7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우리신용카드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