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5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A는 2014. 2. 1. 피고 A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당사자들이 지칭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브랜드스토어계약'이라 한다)과 그에 부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브랜드스토어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