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000,000원을 이율 연 34.9%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2,999,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471880), 2015. 9. 11.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