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가 면책된 채무에 대해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6. 소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2015. 9. 1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아 확정됨.
  • 피고는 2016. 9.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
  • 원고는 2015. 11. 9.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13. 면책결정을 받...

사건
2017가단4464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비콜렉트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999,580원과 이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000,000원을 이율 연 34.9%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2,999,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471880), 2015. 9. 11.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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