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 중 6천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허위채권, 일부 변제, 압류경합을 주장하며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허위채권 주장
쟁점: B가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공정증...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198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금성주류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565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B에게 162,288,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2. 2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는 위 약정금 청구소송의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