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총괄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로, 나머지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함.
피고 대리인 F은 'C 현장 공사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서')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내역서에는 옥상 방수 및 미장, 지체상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13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공사금액을 1,00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4. 9. 1., 완공일을 2015. 1. 30.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총괄현장감독관으로 기재되어있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이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제8조), 도급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급인이 공사를 7일 이상 지연 및 중단시킬 경우 도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