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채권자: 해동(서울)신용금고, 양수일: 2015. 1. 19., 2017. 2. 3.기준일 현재 원금액: 1,156,789원, 같은 날짜 기준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 5,068,655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34719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 1. 3.에 확정되었다.
-아래-
원고가 2000.6.2.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그 대출약정에 따라서 계산한 원리금이 2001. 6. 25.을
기준으로 할 때 1,156,789원이 되었다.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1. 8. 27.
에 파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