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3591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한울가람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채권자: 해동(서울)신용금고, 양수일: 2015. 1. 19., 2017. 2. 3.기준일 현재 원금액: 1,156,789원, 같은 날짜 기준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 5,068,655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34719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 1. 3.에 확정되었다. -아래- 원고가 2000.6.2.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그 대출약정에 따라서 계산한 원리금이 2001. 6. 25.을 기준으로 할 때 1,156,789원이 되었다.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1. 8. 27. 에 파산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20,54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