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6. 4.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6. 7. 22. 접수 제2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0. 1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0. 11.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차전10643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5.'21,515,954원 및 그 중 3,878,325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1,429,252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3.26.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