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있었고, 2015. 3. 26. 지급명령이 확정됨.
  • 망인이 2016. 4. 25.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피고, B,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 이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사건
2017가단24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6. 4.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6. 7. 22. 접수 제2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0. 1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0. 11.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차전10643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5.'21,515,954원 및 그 중 3,878,325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1,429,252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3.26.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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