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F 지상 다가구주택 중 1층 일부 4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9. 27. 지급키로 함), 임대차기간 2016. 9. 27.부터 2018. 9.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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