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뇨수거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C구의 일부 지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40%를 3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3. 23.경 피고의 주식 30%를 보유한 E, 피고의 주식 30%를 보유한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위 3인은 피고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하게 1/3씩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위 3인은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한다. 그리고 이사들은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와 이사의 급여는 지금까지 지급해 온 관례에 따른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