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단215165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사업시행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시행자임.
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완료함.
피고들은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취소 사유, 손실보상 미완료, 영업보상금 이의신청 등을 주장하며 항변함.
핵...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5165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을,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을,
마.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바.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C,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86m2를,
사.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중 1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 D, E,F,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B,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