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약속어음 발행 및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작성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우선변제를 받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취득한 전부금에 대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2017. 2. 1.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수받고, 2017. 2. 13.경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B은 2014. 8.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2억 3,7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14. 8. 20. 위...

사건
2017가단2125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비엔케이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B이 2014. 8. 11. 피고에게 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13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7. 12. 27. B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씨더블유투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49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2. 'B은 266,819,838원과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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