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우선변제를 받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취득한 전부금에 대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2017. 2. 1.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수받고, 2017. 2. 13.경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B은 2014. 8.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2억 3,7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14. 8. 2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5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비엔케이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B이 2014. 8. 11. 피고에게 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13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7. 12. 27. B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씨더블유투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49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2. 'B은 266,819,838원과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