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학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 F, 피고 학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고, H은 망인의 배우자임.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망인 사망 후 2001. 12. 21. H 및 원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H 및 원고들은 2001. 11. 20. 피고 학교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1. 피고 학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

사건
2017가단21025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E학교
2. F
3. 원주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1. 12. 21. 접수 제5771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원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2. 1. 22. 접수 제2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학교,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994,2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1973.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H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12.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1.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H및 원고들 앞으로 1973. 8. 1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 및 원고들은 2001. 11. 20. 피고 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학교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2. 21. 피고 학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