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1. 12. 21. 접수 제5771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원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2. 1. 22. 접수 제2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학교,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994,2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1973.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H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12.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1.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H및 원고들 앞으로 1973. 8. 1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 및 원고들은 2001. 11. 20. 피고 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학교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2. 21. 피고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