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 사기 및 배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음.
  • 주식회사 M은 2012. 9. 10. Q조합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Q의 채권을 양수한 R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음.
  • 피고 K은 S대학교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설명한 자이며, 피고 L은 피고 K의 처임.
  • R로부터 ...

사건
2017가단20804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K
2. L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가. 주식회사 I. J, 피고 K은 각자 별지2 목록 손해액 1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K은 2017.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L은 주식회사 I, J, 피고 K과 각자 위 가항의 금원 중 별지 목록 손해액 2란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M는 서울 구로구 N 제3층 0호(이하 '이 사건 0호'라 한다), 같은 제4층 P호(이하 '이 사건 P호'라 하고, 위 0호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M는 2012. 9. 10. Q조합(이하 'Q'이라 한다)과 여신과목은 기업시설자 금, 여신금액은 20억 2,0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5. 9. 10. 이자율은 여신기간만 료일까지 연 6.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M는 같은 날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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